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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부담 확 낮춘다…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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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면제포함

내년 외부감사 구축비용 4600만원
매년 4600만원 외부감사 비용 절감

중소기업 회계부담 확 낮춘다…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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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된 1000억원 미만의 자산을 가진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800여개의 소규모 상장사들은 매년 4500억원 상당의 외부감사 비용을 아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상장사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들이 포함됐고, 내년에는 1000억원 미만인 상장사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외부감사인이 대표이사가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의 검토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사의 면제기준을 자산 5000억원으로 상향, 이보다 자산이 적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법상 근거가 있는 특수목적회사(SPC)만 외부감사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자산규모나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면제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대신 내부통제활동 공시 강화

대신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횡령 등 내부회계비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경영진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포함하도록 상세한 공시서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식에는 자금부정 통제(자금이체·기록, 대사 및 물리적 통제)를 비롯해 종합적인 부정위험 평가 수행, 정보기술 일반통제, 보상정책과 연관된 부정 유인·압력 파악 등이 포함된다.


또 회사가 횡령 등 자금 부정의 예방이나 적발을 위해 추가 시행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코스닥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두 차례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주의환기를 위해 한차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이를 스스로 공시하면 제재를 1단계 감경하고, 경영진이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1단계 가중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을 지원하고,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과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계부정 포상금 3배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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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신고자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내용의 구체성이나 증거 여부 등 다양한 차감 요인으로 지난해 건당 평균 포상금은 4500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현행 5억원에서 2배로 늘리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 요소도 핵심만 남기고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건별 포상금 규모는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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