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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실제 피해금 1880억원, 회사가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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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잔액증명서 위조해 사실상 횡령에 동조
주식 매수금 1430억 한 번에 개인 계좌로 이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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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의 범행을 당초 회사 차원에서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재무팀 직원 2명의 구체적 가담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5일 아시아경제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직원 A씨와 B씨는 이씨의 범죄 금액 중 1880억원의 횡령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80억원은 총 횡령 금액 2215억 가운데 이씨가 되돌려 놓은 335억원을 제외한 실제 피해 금액이다.

먼저 직원 A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씨의 5차례 횡령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3월 10일 회사 계좌 잔액을 50억원 증액한 잔액증명서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450억원의 횡령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직원 B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명시됐다. B씨는 2021년 10월 6일 회사 계좌에 있던 1430억원을 이씨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잔액증명서 위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초 이 과정도 A씨에게 부탁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B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430억원을 이체하고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무 방식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430억원은 이씨가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 7431주를 미수 거래 형태로 사들인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미수 거래는 일부 증거금만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한다. 결제일까지 나머지 대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진행한다. 반대 매매 시점에 주가가 매수 당시 주가보다 높으면 투자자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이씨의 경우 동진쎄미켐 주가가 매수 이후 하락세를 보인 탓에 결국 회삿돈 1430억원으로 결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회장 지시로 자금 이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 만큼 방조의 고의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허위 잔액증명서 작성 자체로도 처벌 대상인 만큼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피해자인 오스템임플란트도 지난 6월 17일 A씨와 B씨에 대해 조기 발견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고를 누락한 점, 잔액조회서 등 증빙을 위조한 점, 비승인 자금 이체를 실행한 점 등 가담행위에 가까운 일을 벌였다고 판단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씨 측이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피고인의 증거가 다르니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변론을 분리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따로 분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와 가족들에 대한 결심이 끝난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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