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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의대도 아닌데…" '아버지 자랑' 말린 병원서 난동,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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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아버지 자랑'을 쏟아내다가 의사의 제지를 받고 격분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료 중 '아버지 자랑'을 쏟아내다가 의사의 제지를 받고 격분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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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진료 중 '아버지 자랑'을 쏟아내다 의사의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계속 '아버지 자랑'을 하다가 병원장(50)이 "그만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라"고 말했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답지도 않은 의사가 이래라저래라한다"며 "하버드 의대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행세를 한다. 사기를 친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병원장을 밀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카드 영수증을 찢어 입에 넣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튿날에도 병원을 찾아가 "병원 가만히 안 놔둔다"며 "일도 못 하는 간호사는 그만둬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설령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병원장이 부당한 진료 거부 등을 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병원 CCTV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망가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는 CCTV의 증거능력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의사가 먼저 비아냥거렸다"며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병원장이 계속 '마스크를 쓰라'며 '그렇게 안 좋으면 산소통을 메는 게 어떠냐'고 비아냥거렸다"고 호소했다.


2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이 피고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증거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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