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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지속성 논란·과도한 범죄화’ 스토킹 정의 오락가락…“전주환 사건 등 ‘진짜’ 스토킹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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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법 개념 모호해 다른 해석...2차 피해 양산
과도한 법 적용으로 수사력 집중↓
"스토킹 정의 바로 잡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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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지난 2월 40대 여성 A씨는 한 연예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불안감을 느낀 해당 연예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지난 4월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이전에 일어난 ‘범행’에 대해선 지난 2월 범행과 같은 범죄로 묶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지 A씨 행위에 대해 17차례 112신고를 할 정도로 불안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2월 범행은 1건이지만 A씨가 지난해 10월 이전에도 이와 동일한 동기·방법으로 불안감을 줬다고 판단해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 사건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검·경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해당 법을 넓게 해석해 과도하게 형사처벌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스토킹 범죄 정의를 명확히 해 당국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접근 및 따라다니거나 진로 막는 행위 ▲주거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지에 물건 두는 행위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등이 해당한다.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되기 위해선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 해석상 모호... 또 다른 피해 양산

이 같은 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정씨 부부와 같이 피해를 본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일 전에도 처가댁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다 현행범 체포됐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반복성이 있어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습성의 법적 해석은 한 번을 하더라도 상습성이 일정 경향을 가지고 발현된다면 상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상 지속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A씨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스토킹 지속성 논란·과도한 범죄화’ 스토킹 정의 오락가락…“전주환 사건 등 ‘진짜’ 스토킹에 집중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스토킹 처벌법 광범위 적용..."개념 정의 명확히 해야"

다른 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한 사례들이 있다. 대법원 판결 열람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층간소음이 범죄 동기가 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재판이 3건 있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그중 2건은 폭행과 협박이라는 다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취재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탐사’ 측은 제보 내용 확인 및 취재 명목으로 퇴근길을 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하던 5명의 기자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당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취재’라는 취지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는 살인의 전조가 되는 범죄인데 층간소음이나 기자들의 ‘뻗치기’ 행위 등을 살인 전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른 형태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을 지양하고 스토킹 범죄 정의를 명확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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