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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눈물짓던 상장폐지 까다로워진다…실질심사·이의신청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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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자보호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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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앞으로는 재무적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의 신청이 불가했던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해 퇴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먼저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무요건과 관련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기업의 계속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곧장 진행된다. 이에 대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나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과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다만 거래소는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보다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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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불가했던 정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거래량 미달 등 사유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량이 미달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에 대해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량 미달 종목에 대해서도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거래소는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 대해, 거래량 미달은 코스닥 시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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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코스피의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 삭제된다. 대신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년 연속 영업손실'과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삭제된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적용 기준 역시 기존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된다.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 후 5년 이상 지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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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10월~11월 중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계이다. 코넥스 시장 역시 해당하는 내용은 동시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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