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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대학들, 국가연구개발비 '관리비'로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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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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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내 대학들이 국가연구개발(R&D) 사업비를 따낸 뒤 상당 부분을 '관리비' 명목으로 엉뚱한데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 “국가R&D사업 수행시 연구관리·감독을 위한 간접비의 비대화와 용도에 맞지 않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0년 5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직접비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공통으로 소용되는 간접비를 합해 산정하고 사용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다.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시설운영을 위한 경비·성과홍보비 등 기관으로 지급되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남은 직접비가 연구자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집행되는 실질적 연구비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159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간접비는 무려 25.5%에 달했으며 기초연구사업의 평균 간접비 또한 18%로 지난 5년간 약 1조 2610억 원이 산학협력단에 지급됐다. 또 간접비 중 일부는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42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중 약 1300억 원이 학교회계로 전출됐다. 이는 학교회계전출금을 포함한 간접비를 제외하고 남은 직접비에서 연구개발비는 물론 연구자와 석·박사과정의 학생연구자 인건비도 지급돼야 하므로 연구자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R&D 예산은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연구경쟁력은 2년 연속 8위에 머물러있다”라며 “국가 R&D 규모에 비례해 증가한 간접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혼재된 곳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연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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