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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종섭 국방장관 “병역법 개정 존중… BTS 군복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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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개정법안에 관한 이 장관의 견해를 질의했다. 이 장관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내년 새해가 되면 입영통보 대상이 된다.


이에 국회는 지난 9월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에 추가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한다.


현행법상 BTS 등 대중문화 분야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는 예술·체육요원 추가 기준을 충족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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