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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돼 … 부산교육청 “전 감사관 임용연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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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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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직권남용으로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교육청은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1년 6월부터 이런 위법한 임용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전 교육감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했다.


당시 2021년 6월 이후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재차 지시하는 등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전 감사관이 2014년부터 김 전 교육감의 측근에서 보좌한 점 등을 들어 ‘위법한 임용 연장’에 부정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감사만으로 밝힐 수 없다고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공직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소신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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