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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장 '이첩요청권' 수사심의위 심의 거쳐 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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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장 '이첩요청권' 수사심의위 심의 거쳐 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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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장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내부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절차를 제도화한 것.

4일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이더라도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무조건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인데,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공수처법상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공수처는 일단 처장의 이첩요청권을 유지하되 수사심의위 심의라는 사전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5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첩요청권에 대한 통제 수단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은 처장이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 규정한 '이첩요청권'을 신중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이첩요청 행사 여부'를 수심위 심의대상으로 명기한 운영지침 제2조 3호의2를 신설, 이첩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침 제2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어,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공수처장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장이 원하면 수사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그동안 '이첩요청권' 폐지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수사심의위 심의가 실효성 있는 '이첩요청권'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을 공소심의위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하여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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