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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위해 '실무 협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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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불송치 스토킹범죄 전수조사
협의회서 잠정조치 등 신속 처리 위한 지침 마련키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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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실무 협의에 나선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오는 13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관련 후속 실무 협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청과 지방검찰청도 경찰청과 지검(지청) 단위로 협의해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며 "위험성 판단 자료 공유와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 적극 검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하면서 경찰은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가진, 혹은 이미 불송치 결정한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송치 결정된 스토킹 관련 수사 사건은 서울 기준 약 4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보복·위험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면밀히 재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도 마련 중이다. 신당역 사건 피의자가 이미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입건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검찰과의 협의회를 통해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4호의 인용률을 높인다는 것.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지만 최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인용률이 낮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외 경찰은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3단계(경찰→검찰→법원)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긴급잠정조치란 범행 현장서 가해자를 먼저 유치장에 감금한 후 법원에서 사후 판단을 받는 조치로 2~5일 걸리는 잠정조치 4호의 공백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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