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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미행·응징취재’ 정치 유튜버들 잇따른 논란…“영향력 따른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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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유튜버에게 미행당했다며 고소
정치색 뚜렷한 이들, 잇따른 유죄·기소
전문가 "제재 가할 새로운 법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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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지난달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인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1개월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돈 혐의를 받는다. 더탐사 측은 제보 내용 확인 및 취재 명목으로 퇴근길을 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선 다른 유튜브 채널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 측은 “최 전 회장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고발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색이 뚜렷한 유튜버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의 영향력과 비슷하면서도 취재 과정 및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관계자들이 ‘한동훈 지명 철회! 김건희 즉각 수사! 국민협박 검찰 난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관계자들이 ‘한동훈 지명 철회! 김건희 즉각 수사! 국민협박 검찰 난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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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의 경우 ‘응징 취재’라는 명목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취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올해만 업무방해 혐의로 4번째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방실침입,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상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였다. 백 대표는 그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24일 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해 그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백 대표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업무방해 등을 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도 진보 정치인을 모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해 기소됐다. 지난 9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안정권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 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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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끼리 갈등을 빚어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백 대표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유튜브에 신고해 ‘서울의 소리’ 계정이 해제된 데에 따른 것이다. 6월에는 안씨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이들은) 규제 밖에 있으면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기존 언론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사실상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지금 같은 형사 처벌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한 유튜버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유튜버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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