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가 납부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4억원에서 5년 새 32배 이상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4일 이같이 밝혔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이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 수는 2016년 26곳에서 지난해 299곳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세법은 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정됐고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고 보고 올해 일몰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기업이 임금 인상, 채용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는 의미"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 유보금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변하지 않겠지만,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100대 기업 사내 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지난해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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