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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금리 인상 반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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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최근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시는 4일~12월 15일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자 지원사업은 애초 신청 인원 증가로 확보된 예산이 소진돼 지난 5월 마감됐다. 하지만 사업예산 5000만원을 신규 확보하면서 사업이 재개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이자 지원 폭도 상향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대로 높아진 것을 반영해 시가 지원하는 이자 비율을 2.3%에서 4%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청년부담이 기존 0.7%에서 1%로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 중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포함된다.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7000만원이다.


시는 사업공고 후 일시에 신청자가 몰려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신청 인원을 10명 안팎으로 제한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인원 제한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이 정책의 공백 없이 계약 시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 시행한다는 목적도 갖는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용환 시 복지국장은 “이자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의 자립을 돕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수렴해 대전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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