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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군검찰 고소·고발인 민원처리 과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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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규백 의원 “재정신청 506건 중 384건이 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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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軍)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의 늑장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사건과 달리 군 관련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훈시 규정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품은 고소·고발인들의 민원 처리가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검찰에 접수된 전체 재정신청 506건 중 384건이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법원법은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 검사 소속 부대장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7일 이내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해당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넘기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재차 재정신청을 판단,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 그 기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시한은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군대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에서 조 일병의 유족은 이듬해 10월 부실 수사를 이유로 수사 담당자를 고소했지만, 군검찰은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같은 해 9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군검찰은 기한을 훌쩍 넘긴 지난달 12일에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육군참모총장은 접수된 261건의 재정신청 중 5건만을 기한 내 처리해 98.08%의 지연율을 보였다. 공군 참모총장과 해군 참모총장의 처리 지연 비율도 각각 62.5%·67.16%로 집계됐다. 최장 지연처리 사건을 보면 육군 보통검찰부장은 684일, 공군 참모총장은 343일 후에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의원은 "군 검사의 1인당 사건 부담량은 일반 검사의 약 2.3%에 불과해 재정신청 사건 처리를 지연할 만큼 과중하지 않다"며 "재정신청을 포함해 다른 규정들도 기한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경우는 없는지 군검찰 업무 전반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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