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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공개 금지 방침’…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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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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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가상통화 TF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도록 이 사건 방침을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그 소관 사무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17년 하반기 이후 ICO를 실시한 22개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방침을 우회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형식만 해외 ICO’를 진행했고, 이들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모집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거부했다.


또 실제 이들 기업 중 현재까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된 기업은 없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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