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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3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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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 발표

▲정부출연연구소가 많이 있는 대덕특구.[사진=아시아경제DB]

▲정부출연연구소가 많이 있는 대덕특구.[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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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5년간 국고로 추진된 정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서 35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 R&D 사업에서 350건의 부정 행위를 발견해 334건의 참여 제한, 사업비 118억원 환수, 제재부가금 21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중 환수 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되지 못한 사업비는 24억원, 미징수 제재부가금은 7억원에 달한다. 제재 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 사용 등 용도 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 부정이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 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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