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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악성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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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 사업주, 체포영장 청구… 상습범행, '정식 재판' 적극 청구
노무사·변호사 구성 ‘체불사건 전문조정팀’ 구성… 조정·합의 등 안내

檢, 악성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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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 체불로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근로자들이 임금ㆍ퇴직금을 제때,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은 매년 1500건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 체불로 입건된 이들이 5만~6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9000여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7월 기준 2만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015년부터 매년 두자리 수를 유지하던 임금 체불 관련 구속자가 2020년에는 5명, 지난해에는 6명, 올해 7월까지 3명을 기록했다.


이에 검찰은 사업주의 악의적 체불로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청 대처하고 소액 체불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속히 수사하고 악의적ㆍ상습적 범행일 경우 정식재판에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와 사업주간 체불 문제의 해결과 상생을 위해 △전문적 형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 △당사자 편의를 도모하는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은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로 구성해 ▲합리적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시 공증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의 체불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업무에 반영하는 등 이번 개선방안이 실무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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