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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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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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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며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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