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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국회'…여야 스토킹 대책 마련 공청회 9월 개최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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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 공청회 추진 답보 상태
野 "'9월 중 공청회' 요구했으나 與 거절"
與 "부처 간 조율 후 추진해야"
제정법 통과 위해선 공청회 열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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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국회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법 제정, 공청회 개최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으나 정작 여당의 반대로 공청회 개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정주 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여당 측에) 9월 중 공청회를 추진하자고 요구했는데 여당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측에서는 정부 핑계를 대면서 10월에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정감사 전에 공청회를 열고 국감과 소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려보내는 게 절차인데 공청회부터 열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제정법을 통과시킬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17명 중 10명의 위원이 있는 민주당의 경우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는 주장이다. 공청회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제정 논의에도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실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반의사 불벌죄 규정 삭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해 남인순 의원이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에 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14건에 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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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은 당장 부처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협의, 조율 과정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부처 간 협의 후에 공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졸속으로 진행했다가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며 "제정법이다 보니 꼼꼼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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