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형마트서 ‘고어택스 판매 금지’… 대법 "정당한 기업 활동"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法 "고급 브랜드 가치 유지 일환… 필요·합리성 충분히 인정"

대형마트서 ‘고어택스 판매 금지’… 대법 "정당한 기업 활동"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어사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 판매를 금지한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 같은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에 해당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며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