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급 브랜드 가치 유지 일환… 필요·합리성 충분히 인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어사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 판매를 금지한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 같은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에 해당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며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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