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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시달리던 피해자 극단선택...피의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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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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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치료 의뢰를 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며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부지청은 경찰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불법 카메라 촬영 사범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8일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 시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씨(44)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필요로 한다는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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