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전동킥보드로 남성을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 운동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원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27일 검거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목뼈가 금이 가고 좌측 쇄골이 골절됐으며,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B씨의 자녀가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도림역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라는 제목에 글이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대자보로 사직 알린 서울대병원 교수..."韓의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