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노사정 14개 기관·단체 다 모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안전한 부산항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단체 연석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졌다.
부산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29일 BPA 중회의실에서 열었다고 알렸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지난 8월 4일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해운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검수검정협회 등 총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 재구성에 따른 기관 소개, △협의체 추진경과 및 3분기 주요 사고사례 공유, △하반기 합동 하역현장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했다.
부산해수청과 BPA는 2018년 부산항에서 발생한 5건의 항만 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현장 구현을 위해 2019년 1월 23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상설협의체를 ‘항만안전협의체’로 전환해 참여 범위를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했다.
임영훈 부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부산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항만안전협의기구가 법제화돼 전국 항만으로 확대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부산항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