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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서적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 ‘10년 취업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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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일률적 취업제한 제재 부과… 침해 최소성 요건 충족"
반대의견 "영유아 학대 예방·어린이집 윤리성, 신뢰 확보 위한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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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정서적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영유아보육법상 취업제한 조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어린이집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받을 수도 없다.


헌재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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