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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은 내달 6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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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망언' 김성원, 당원 정지 6개월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한 권은희 '엄중 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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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당 연찬회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수해 현장에서 실언해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


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당초 예고했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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