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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합의 유도에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3명은 '조기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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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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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로 인해 조기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조기 퇴원하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건 아닌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원 했다.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는 1087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전체의 27% 수준이었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가운데 92만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 유도 등을 하면서 진단서에 기재된 입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지난 5년간 총 5만8000여건의 입원 중 85.3%인 5만여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 악사손해보험(82.7%)이 뒤를 이었다. 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여건 중 64.3%인 39만여건을 조기 '합의 퇴원'으로 유도했다.


손해보험사들이 합의금까지 지급하면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 관리의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정숙 의원은 "소형뿐만 아니라 4대 대형 손해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감독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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