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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유족 '72억 배상' 판결…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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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심 거쳐 무죄 판결 확정돼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왼쪽)와 장동익씨가 지난해 2월 4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왼쪽)와 장동익씨가 지난해 2월 4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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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1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7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을 억울하게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씨(64)씨와 최인철씨(61)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72억원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000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원∼6억5000만원 등 모두 7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고, 장씨와 최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년 동안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살이를 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두 사람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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