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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 가구원' 100만 시대…여가부, '가족 다양성' 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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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 규정 '혼인, 혈연, 입양 단위'
여가부 "소모적 논쟁 지양하려는 조처"
비친족 가구 47만, 가구원 수 100만 명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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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 수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가족의 범위 확대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가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지난 24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된다.

여가부는 지난 2020년 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가족 규정을 삭제해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 이름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동거 및 사실혼 부부나 학대피해 아동 등을 돌보는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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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가부는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년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여가부는 입장 변화에 대해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는 조처"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여가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전국 36개 여성단체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여가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기획·집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법 개정 논의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국가 기구로서 할 말인가"라며 "현재 협소하게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으로 인해 복지, 조세 제도 등에서 배제되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여가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9.7%였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020년 여가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9.7%였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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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26만9444가구였던 비친족 가구는 2020년(42만3459가구) 4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2660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비친족 가구는 일반 가구 가운데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비친족 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도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5100명으로, 2016년(58만3438명)과 비교해 5년 만에 74% 급증했다.


가족의 범위 확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62.7%)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 비혼·동거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여가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9.7%였다.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39.9%에 달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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