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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곳에 8900억 지급…하한액 1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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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간 17일로 이전 분기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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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중소기업 65만여곳에 총 8900억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분기 손실보상금을 약 65만곳에 8900억원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 등으로 전체 보상 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곳, 77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곳(81.1%, 5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곳(7.6%), 유흥시설 2만7000곳(4.8%)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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