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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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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의원 발의

광주 서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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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백 의원은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의회가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고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한 장(章)에만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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