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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홀인원 보험사기 수사 착수…편취 금액 10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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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골퍼 홀인원 가능성 0.008%
보험금 부당 수령 혐의자 168명 달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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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홀인원을 엿새간 두 번 기록했다”며 보험금을 타간 경우 등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편취 금액은 1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27일“ 홀인원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공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 지출한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홀인원은 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에 집어넣는 것을 뜻한다. 아마추어 골퍼의 통상 성공 가능성은 0.008%에 불과하다.


A씨는 엿새 만에 홀인원을 두 번 성공해 보험금을 받아 갔다. 1차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5일 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공교롭게도 다음날 또다시 홀인원을 한 것이다.


같은 설계사를 통해 홀인원 보험 계약을 체결한 B 씨와 C 씨는 각각 홀인원을 작성한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가기도 했다.

금감원이 확인한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는 168명에 달한다.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이들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허위 비용 청구가 의심되는 이들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수사 결과는 금감원과 공유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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