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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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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391건, 편취 금액 : 10억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혐의자들은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업종과 사용 시간을 고려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 중에는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혐의자들은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등 타인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자들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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