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농업법인과 외국인이 소유한 관내 농지 등의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27일 도는 올해 연말까지 관내 18만 필지(3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의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에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으로 도는 농막과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도 점검한다.
도는 실태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선 1415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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