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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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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1조원 규모, 57만명이 적용 대상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제 여건 악화

위기 대응 시간 더 줘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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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6월 말 기준) 이 조치 대상인 부채 규모는 141조원(만기연장 124조7000억원·원금유예 12조1000억원·이자유예 4조6000억원)이다. 57만명의 차주(만기연장 53만4000명·원금유예 3만8000명)가 이용 중이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이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돼왔다. 이번이 다섯번째 연장 조치다.


만기연장 3년 더, 그래도 못 갚으면 새출발기금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같은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에 이 조치가 적용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방역 조치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영업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전(全) 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협의체에서는 그간 일괄적으로 진행해 온 만기연장을 금융권과 채무자 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하되, 만기연장 차주들의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늘려주기로 했다.


3년은 90일 이상 상환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접수 기간이기도 하다. 만기연장을 3년으로 설정한 건 만기연장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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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차주, 내년 3월까지 상환계획 세워야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다음의 상환계획을 세운다.


이는 금융위가 '상환유예를 1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추가지원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에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면 다음 달 4일부터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30억 이상 대출 기업 등에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 금융지원' '워크아웃·회생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도 내놓는다. 일명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같은 날 시작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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