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작업 통해 불법촬영·성 착취물 영상 소지 확인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한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6일 오전 추행 목적 약취 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B양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B양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고,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법원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 판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피해자가 A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직접 아파트를 돌며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역시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여자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납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그가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신청한 영장에 반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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