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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4개월 영아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 2심서 형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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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양형
법원 "계획적 범행으로 죄책 매우 무거워"

4개월 된 영아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사진=아시아경제

4개월 된 영아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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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 씨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 씨의 딸 C 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아야 했다.


A 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 양이 보고 싶다"며 B 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 씨 집에 찾아가 C 양의 코안에도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그는 B 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 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 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예전에 B 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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