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습관적인 음주운전…엄단 필요성"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3월26일 낮 12시18분께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B씨(49)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1㎞ 가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갈 지(之)'자 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또다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5월27일 오후 5시39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약 12㎞를 운전한 뒤 도로에 주차했다가 잠이 든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04년, 2014년, 2015년, 2017년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