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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적발 시 택지 환수…내달 중 '1사 1필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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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입찰한 행위가 적발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한다. 또 벌떼 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내달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벌떼 입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사 1필지 제도를 내달 중 도입한다.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 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 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택지에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법을 개정해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돼 주택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던 '벌떼 입찰' 현장을 둘러봤다.


원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 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 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 사 등 총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10개 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페이퍼컴퍼니)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 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 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81개 의심 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청약 가점을 받은 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는 가점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 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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