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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상승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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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상승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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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7일부터 각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및 금리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출상품설명서에 은행채, 코픽스 등 대출기준금리 종류만 단순 나열되지만 개정된 대출상품설명서에는 대출 기준금리를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과 금리 반영구조 및 영향 등이 상세히 기재된다.

금감원은 "대출 상품 선택 시 향후 금리 전망, 예상 상환 시점 등을 감안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 조건(변동금리, 고정금리, 혼합형 금리)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 수준 등을 세밀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말 변동금리 가계대출 중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대출이 각각 32.9%, 37.5%, 12.3%를 차지했다. 은행채 금리 연동 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 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전월 신규로 취급된 예·적금, 금융채, CD 등)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예·적금, 금융채, CD 등 외에 요구불예금 등 금리가 낮은 결제성자금도 포함)의 평균금리 상승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이같은 금리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 속도가 완만해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 속도도 완만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기존 대출에 특약 추가)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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