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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가 당시 면적 신고 안 한 식당도 면적변경 신고 안 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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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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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40여년 전 식당 영업 허가를 받을 당시 영업장 면적이 신고 사항이 아니었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된 뒤 식당을 증축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법과 수도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나머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은 영업신고를 한 것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비로소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친이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이 영업신고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장 면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어서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같은 조 4항 후문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 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3월 25일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으므로,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7월 25일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6년 4월 2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경까지 면적이 변경된 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했는바,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의 변경신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부친은 1979년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호 인근에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영업장 면적은 허가 신청서 기재 사항이 아니었다.


2010년 부친으로부터 식당을 물려받은 A씨는 2016년∼2017년 건물을 부순 뒤 관청에 신고 없이 면적을 넓혀 새 건물을 짓고도 신고하지 않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당초 주택으로 허가 받은 건물을 음식점으로 무단 용도 변경(개발제한구역법 위반)하고, 하천구역에 현무암으로 산책로를 조성해 무단 점용(하천법 위반)한 혐의와 또 자신의 식당 건물 1층과 2층에 비가림시설물을 설치해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나머지 혐의들은 1~3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반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렸다.


쟁점은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던 '영업장 면적'이 신고사항이 됐는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의 경우 면적 변경을 신고해야 할 지였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조항은 '영업 신고'를 전제로, '신고 사항' 중 중요 부분을 변경한 경우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친은 '영업 허가'를 받았을 뿐 '영업 신고'를 한 적이 없는 데다가, 영업 허가를 받을 당시 영업장 면적을 신고한 적도 없기 때문에 면적 변경을 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은 허가제 혹은 신고제로 몇 차례 바뀌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뒀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칙 조항에 의해 영업 신고를 실제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 만큼 변경신고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팔당호 인근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운 반면, 경관이 수려해 수요가 많은 만큼 기존의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런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을 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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