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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앞두고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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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앞두고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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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권선구청 로비와 수원벤쳐벨리II A동 1층 로비에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수원시는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시범 설치ㆍ운영해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제과ㆍ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ㆍ빙수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자원 순환보증금(300원)이 포함된 일회용 플라스틱ㆍ종이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오는 11월까지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통해 보증금은 환급하지 않고, 일회용 컵만 수거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 무인회수기 제작업체 ㈜에스에이치텍이 수원시에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을 제안했고, 수원시가 수락하면서 시범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기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12월1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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