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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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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금리 6.5% 적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
개인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 한도

30일부터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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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지원 대상은

이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채무는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 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고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어떤 지원 받나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대환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은 어떻게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 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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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0월 3일, 10일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 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 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30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26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기간(26~29일) 중 지원 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26, 28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27, 29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되며 30일부터는 별도 제한 없이 조회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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