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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불법 입국 알선 개척교회 목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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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불법 입국 알선 개척교회 목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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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허위 초청장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인들을 입국시켜준 혐의를 받는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개척교회 목사이자 인천에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며 2018년 10월 18일께 베트남인 2명을 불법 입국 알선책과 공모해 사업을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신원 보증서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는 베트남인 2명의 초청과 무관하며 어떠한 경위로 내가 운영했던 회사 명의로 초청장이 작성됐는지,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판사는 ▲2018년 10월 18일 자로 작성된 회사 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A씨가 같은 해 9월 21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첨부 ▲A씨 주민등록증 사본이 사증발급 신청서류에 첨부돼 있는데 본인 소지 주민등록증과 일치 ▲초청장에 이들을 초청해 사업현황을 안내하고 생산공장 방문시켜준다 기재돼 있으나 실제 영업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허위 초청장 등을 발급함으로써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고 피고인의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허가된 체류기관을 도과해 불법체류를 했거나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2008년도에 벌금형을, 2015년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허위 초청장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수가 많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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