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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하면 '최대 10년' 증권투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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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이미 보유한 상품 매도와 EFF 거래는 가능

불공정거래자 계속 거래시 처리한 금융사도 과태료
상장사 임원도 10년간 제한

범행 구조도(의정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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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친인척 14명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두 달여전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을 챙겼다.


#2전업투자자 김투자는 과거 두 차례나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정부가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최대 10년간 금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도 못하는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선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29.6%)와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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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걸리는 등 장기간 동안 불공정거래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기소율이 적고 처벌수위도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3대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할 경우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의미하며,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영, 차입 등도 못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고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와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해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도 홈페이지와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제한 대상자가 계속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


증선위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선임제한 대상자'도 지정하도록 했다.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도 상실된다. 임원은 이사, 감사를 비롯해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한 업무집행책임자 등 사실상 임원도 해당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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