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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머리 맞대는 검·경… 협의회 오늘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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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안전’ 강화 실질적 조치 논의… 일선 협의회 가동 중
법조계 "법원도 논의 참여해야… 고위험 가해자, 구속없이 성과 없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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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검찰과 경찰이 22일 첫 회의를 연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이렇다 할 협의 없이 시간을 보내다, 스토킹 살인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경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형사3과장(부장검사),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검·경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정보 공유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또는 구속,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자료 공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경찰청에서 만나 스토킹 살인 사건 대응을 위한 검·경 협의체를 만들기로 협의했다. 일선 검찰청과 경찰은 이미 스토킹 범죄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취임 직후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1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 총장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올해 2분기 접수한 스토킹 사건 수는 월평균 649건으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과 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와 기간 등 위험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와 잠정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법원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구금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경우, 신고하면 보복성 살인이나 상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다"며 "고위험군의 잠정적 가해자는 관리가 어려운데, 이런 범죄자는 구속해야만 범죄를 억제할 수 있어서 인신구속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위험한 상황을 먼저 직면하는 것은 경찰이지만, 영장은 검찰과 법원이 함께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법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고, 보복 우려가 높다는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구속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지만, 아직 소가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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