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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 1심 공판, 허리 통증 호소로 3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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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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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9일 공판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 문제로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극심히 아프다"며 이날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치료를 위해 휴정시간을 길게 가지는 방안을 고민하면 어떻겠느냐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15분가량 논의를 마치고 이날 공판을 일찍 종료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 및 '정 전 교수의 몸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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