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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버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 불송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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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입사지원서에 해당 내용 제출한 사실 인정
“위계·위력 해당할 수 있으나 채용 안돼”
고발인, 이의신청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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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해 논란이 된 김진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아들 고발 사건이 불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모씨(32)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의 아들로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른바 ‘아빠찬스’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전 수석은 언론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면서도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김 전 수석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피해기업들이 피고발인에게 모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발인의 행위로 피해 기업들의 인재채용 업무가 방해를 받았든지 아니면 방해받을 위험은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경찰청은 입사지원서 제출 업체 채용담당자, 피의자 등을 조사했고 김씨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김씨의 이력서 제출이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의 채용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여부였다.


김씨가 허위 내용의 학력·경력·병역 사항을 기재한 이력서를 업체에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이력서 제출 회사에 채용된 사실 없는 점 ▲채용업무담당자들이 진술하는 채용 여부 등 결정 요소 등을 종합할 때 채용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증거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가 ‘위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경찰은 ▲김씨나 김 전 수석이 각 업체 채용담당자들에게 세력 행사하지 않은 점 ▲해당 내용 기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오히려 불채용한 업체 있는 점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허위 내용의 학력, 경력, 병역 사항과 ‘아버지 민정수석’이란 내용 적시하고 지원서 실제로 제출해 회사가 검토까지 했다”라며 “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인 상식에 반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사건이기에 검찰의 판단을 재차 받아보고자 한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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