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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내달 27일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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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변론 출석 관심… 헌재 본안 판단 늦어질 듯
檢, ‘효력정지 가처분’ 필요성 담긴 의견서 이르면 이번 주 제출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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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검수완박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말 열릴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검찰이 청구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무부가 최근 검수완박법에 대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권한쟁의심판은 ‘필요적 변론’ 사항이어서 반드시 구두 변론을 진행한 뒤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30조는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무·검찰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낸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검수완박법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법 시행 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통상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본안 판단과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고 수사 기능 축소에 따른 공소 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봉쇄됐고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돼 심의 과정까지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내달 열리는 공개 변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한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고발인이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등 검수완박법의 폐단을 헌재의 가처분 결정 이외에는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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