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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먹고 실손보험금 받을래?" 허위로 실손보험 타낸 65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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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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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한의원과 연계된 보험사기 브로커에 속아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받고 실손보험료를 타낸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 653명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대거 적발된 사건이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서울 소재의 한 한의원을 내원해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수취했다.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을 받았다.


환자들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인당 평균 244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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