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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그룹 횡령’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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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 해외 체류 중…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
檢 "장기간 부재 중인 경영인, 사실상 도피라고 볼 수밖에"

檢, ‘쌍방울 그룹 횡령’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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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관계를 확인하면서, 경영진의 횡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수배 중 하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기간 회사를 비운다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소재를 특정하고 있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와 통합 수사팀을 꾸리고 쌍방울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 의원의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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